● 낙태죄 헌법불합치 1주년, 개정안 없는 국회는 각성하라

 

11일인 작일은 헌재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는 여성이 여성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여성도 평등한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고무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1년 동안 국회는 그 이후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대체법안 마련은 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흐지부지 다음 국회로 바톤을 넘기려는 모양새다.

 

여성의 몸을 여성 스스로 결정짓겠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을 법제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2500만 여성인구의 지금 당장과 관련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를 왜 질질 끌고 침묵하는가?

 

지금 당장 국회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국회는 사회적 분란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더는 직무유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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