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자녀를 낳기 전일 가능성이 높은 ‘혼인신고 당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협의서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여성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16년째 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 수많은 소수자들을 괴롭혀온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내기 위해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낡은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려는 여성이 있다. 이설아(27)씨는 지난 3월 18일 남편 장동현(30)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아빠 성 우선주의는 기본권 침해”… 낡은 가족제도 흔드는 94년생 여성
이하나 기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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