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공동대표 박도형, 이설아)은 서울 관악에 위치한 북카페 달리봄에서 지난 2016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의 상영회를 개최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다시금 재점화된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을 한국에서도 연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단체의 상영회 연대는 다소 뜬금없다. 세계시민선언이라는 단체는 자신들의 설립 목적을 '국가폭력에 저항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차별과 국가폭력은 도대체 무슨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00714 오마이뉴스 세계시민선언 상영회 행사 후기.pdf
1.19MB
조지 플로이드에게 우리가 연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이설아 시민기자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997
조지 플로이드에게 우리가 연대하는 이유
다큐멘터리 <미국 수정헌법 제13조>가 시사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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