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란 의회가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비롯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스라엘과 소통할 시 ‘이단’으로서 1,200~1,800달러(약 148~223만 원) 상당의 벌금 혹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에 근거한 차별이라며 이란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 서아시아는] ②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다툼’
뉴스포픽 이설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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